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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토지보유세와 유사한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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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토지보유세와 유사한 정책들

토지공개념 논의부터 개발이익환수까지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의 기반을 다진 시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토지 독점과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커져갔습니다. 본 글에서는 당시 시행되었던 토지 관련 정책들 중 오늘날의 토지보유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례들을 정리합니다.

1.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

1978년 건설부 장관 신형식은 “토지는 절대적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토지공개념 위원회 구성을 촉발했으며, 이후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2.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

  • 1967년 & 1978년: 부동산투기억제 특별조치법 시행
  • 토지 취득 제한, 투기 목적 거래 단속, 계약 해지 명령 등 포함
  • 불로소득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

3. 간접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조정되어, 대규모 토지 보유자에게 간접적인 세 부담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명시적 토지보유세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했습니다.

4. 국토이용계획법 제정

1973년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은 무분별한 토지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고 계획적 국토 활용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토지공공성과 관련된 첫 입법적 시도였습니다.

5.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개념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이 사적 이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개발이익 환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보유세는 없었지만, 씨앗은 존재했다." - 박정희 정부의 토지정책을 되짚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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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 개발제한구역과 지가통제의 의의

출처: https://dream21kdy.tistory.com/entry/박정희-정부의-토지공개념-정책-개발제한구역과-지가통제의-의의 [민본(民本):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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